독자기고 - 야차룰, 학교폭력의 새로운 범죄
이세랑 강진경찰서 경장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야차룰’은 장소·규칙·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행위를 뜻한다. 유튜브 격투 콘텐츠에서 비롯된 용어가 밈처럼 확산되며,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자리 잡았다. 겉으로는‘합의된 싸움’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강요와 폭행, 영상 유포까지 이어지는 범죄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는 20대 여성이 야차룰 방식의 싸움에 강제로 참여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폭행치사와 공동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SNS에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확보하거나 판매하는 등 2차 범죄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야차룰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당사자끼리 서로 동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싸움을 부추기거나 지켜보는 행위 역시 방조에 해당되며 현장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추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야차룰이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자리 잡는 위험을 막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부는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단순한 청소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청소년들에게 야차룰은 명백한 폭력임을 교육하고, 더불어 관련 영상을 접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거나 즉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청소년 문화에 관심을 두고,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