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손균(강진군 해양산림과)
산불예방은 민·관 협업(協業)이 답이다
2016-09-12 장강뉴스 기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명절이면 전국 각지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마을을 가득 메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 저기 울려 퍼져 할머니, 할아버지의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온 가족이 모여 명절음식을 먹고 성묘도 가게 되는데 예취기로 묘 주변을 손질하고 남은 풀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지런히 정리 해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풀을 한곳에 모아 불을 피워 소각하는 사람과 담뱃불과 향을 피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뜻하지 않게 불이 나고 묘 주변으로 시작된 불은 인근 산림으로 번져 큰 산불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전남 지역은 최근 10년 추석 기간만 1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그 중 성묘객으로 인한 산불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온가족이 행복해야 할 명절에 때 아닌 산불로 여러 사람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형사 입건되어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 군은 산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력을 동원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해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군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민관이 협업해야만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2007년에 태안군 앞바다를 오염시킨 기름 유출 사고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한 123만 명의 국민이 있었기에 빠른 복구로 현재의 푸른바다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사고 후 수습의 과정이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산불은 더더욱 그러하다.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각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추석기간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함께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한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