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 강진농협 이대론 안 돼
세상에 이런 일이…강진농협 조합원들은 ‘봉’ 이였다
강진농협 조합원들이 뿔났다…“관련자들 포함 이사진에게 모든 손실 책임져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전임 조합장 시절 전모 들어난 강진농협 ‘총체적 부실’
■수탁출하사업
강진농협이 판매대금 0.15% 수수료를 벌기 위해 수탁출하사업을 했다.
돼지 출하는 K사(생돈공급)-강진농협(검수증 발행)-B영농법인(생돈해체 및 판매)이 했다.
대금 정산은 B영농법인(돈육 판매대금)-강진농협(대금정산)-K사(대금수령)했다.
수수료는 B영농법인에서 강진농협으로 돈육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송금 받는 돈육 판매대금 0.15%를 차감 후 K사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사고 경위-2015년 1월 중순 K사와 사업추진 결정. 2015년 8월까지 대금 정산 완료. 하지만 9월 17일까지 판매 불량으로 B영농조합에서 판매대금 7억3천9백만원 농협에 입금하지 않고 14회에 걸쳐 K사에 검수증 발행했다.
K사 대표는 9월부터 미 입금 부분에 대해 수차례 전화하고 12월 중순 김 전 조합장을 만났으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K사는 결국 농협 측을 상대로 2016년 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사로부터 2016년 1월부터 제기된 소장등을 관련자들이 고의적으로 은폐하였으며, 2016년 4월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송달된 생돈 물품대금에 대한 소장을 관련자들부터 보고 받는 상임이사가 관련 사업내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문서 은폐로 사건을 크게 악화 시켰다.
2016년 7월 2일 관련 직원이 김 전 조합장을 만나 일련의 과정 설명했으며, 7월 8일 상임이사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했으나 현 조합장에게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은폐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 만들어」
▲사고발생 후 법적초치 미 이행
관련 직원이 미회수 대금을 인지한 후 B영농법인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10개월간 방치. 현 조합장 취임 후 회의 때마다 잘못된 일이나 사고가 있으면 자진 보고할 것을 수시 교육했으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발각 시점까지 보고하지 않음.
강진농협 관계자는 “4월 26일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을 알았다면 법적 대응하여 금액의 일부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며 “관련자는 물론이고 보고를 받은 상임이사의 사건 은폐로 사고를 키웠다”고 밝혔다.
또한, B영농법인에 지급된 출하선급금 6억원 손실 가능성 매우 커 보인다.
■고액대출(비조합원 부당대출 31억 9백만원 손실)
윤 모씨 7억, 정모씨 5억, C수산 5억을 2002~2003년 대출해줬다.
윤 모씨는 7억에서 4억4천3백만원을 갚고 원금 2억5천7백만원과 연체이자 8억4천3백원으로 총 11억원이다.
정모씨는 5억에서 1억9천만원을 갚고 원금 3억1천만원과 연체이자 6억1천만원으로 총 9억2천만원이다.
C수산은 5억에서 원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원금 5억과 연체이자 5억8천5백만원, 법적비용 4백만원으로 10억8천9백만원이다.
감사보고에 의하면 총 3건의 대출은 명백히 불법한 부당대출이며 원금과 법적비용, 이자포함 31억9백만원의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켰는데도 누구 한사람 잘못했다는 말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켜 놓고도 징계와 10원 한 푼 변상이 없어다는 것이 핵심이요 본질이다고 감사 총평했다.
감사들은 “대출시점으로부터 10년을 경과시켜 상각 처리한 의도가 의심되며 ‘공소시효’를 만료시켜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2012~2013년산 찰벼 매매계약 미 이행(2억4천3백만원 손실)
계약기간이 만료 후 계속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한연장이나 재계약 등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판매품을 판매 시에는 선입금후 인도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대금 미 입금 상태에서 출고했다.(4,008가마/4㎏, 2억4천3백만원)
■파머스마켓 허위기표에 의한 대금횡령, 자금수수
=강진농협파머스마켓 수산팀 H사의 제보로 50여개 업체 중 H사 1개 업체만 감사한 결과 수산상품 외상매입 허위기표 후 매입대금을 업체로 송금 후 다시 돌려받음(조사결과 거래처 주장 3천2백만원, 파머스 점장 주장 1천3백6십만원)
=협력업체 경품지원비 편취-창립기념일 경품행사 지원비(현금 수령분)중 일부 편취하여 파머스마켓 총무팀장에게 보관 관리하여 사용(거래처 조사결과 6백6십만원)
=재고조사 결과 감모손 부당회계처리 및 재고수량 조작-2015년 3분기 4분기 재고조사 시 각 5백만원 정도 재고가 남았음에도 300~400만원씩 재고손실 기표하여 재고조사표를 허위 조작.
2016년 1분기 재고조사 시에는 3백만원 정도 남았음에도 1백4십만원 재고손실 기표하여 재고조사표를 허위 조작.
2016년 6월 2일 특명감사 실시로 재고조사 결과 약 3천만원 재고가 남은 것으로 밝혀짐.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고조사 시 마트재고 남은 금액을 재고조사표의 수량을 조작하여 재고부족으로 처리했다.
=덤 처리 부당취급-각종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덤 상품을 고의로 누락(공산품, 과일, 소금 등), 덤 미처리 상품은 소금 1백만원, 농산물 3백만원, 공산품도 일부 기표 누락했다.
■정옥태 조합장은 개혁의 칼춤을 춰야 한다.
이처럼 강진농협이 방만한 사업으로 총체적 부실 농협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 같다.
지난 2월 정옥태 조합장이 취임했다.
정 조합장은 소통하고 협동하는 농협, 실익을 드리는 농협, 농산물 생산지원과 지원, 지역공헌사업 활성화, 정직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 조합원 눈높이에 맞춘 조직운영을 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정 조합장은 후보시절 “지금 현재 강진농협의 분위기가 뭔가에 막혀 있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조합원과 직원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며 과감하게 잘못된 관행과 분위기를 바르게 잡고,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조합원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하는 농협으로 변화 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 조합장 말처럼 지금이 강진농협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동안 원활한 소통이 막혀, 모든 운영에 조합원의 뜻이 잘 반영되지 못했다면 소통과 투명한 경영 그리고 적은 농산물도 판매해 주는 농산물 유통 혁신으로 조합원의 뜻에 맞도록 하면 된다.
농협의 모든 사업은 조합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강진농협은 소위 임원들과 직원들것이 아닌 조합원들 것이다. 조합원들이 정옥태 조합장을 선택했을 때는 무언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농협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과감한 인사, 잘못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농협이 살고 강진 경제가 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