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집회·시위 할 때 소음 기준 지키어 일상 평온 보호해야

서승옥(강진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경감)

2025-04-22     장강뉴스
서승옥 과장

 

"데모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여 일을 할 수가 없다"는 112 신고를 접하였다.

집회 현장에 출동하여 소음을 측정하니 단속 기준치 이하였다.

주최자에게 단속 규정을 설명해 주고 상황은 끝났지만 집회·시위시 유의할 점들이 있다.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들에게 보다 더 강하게 호소하기 위해 집회시 확성 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 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소음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 시키고 일상의 평온을 해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 14조에는 확성기 등(북, 징, 꽹과리 포함)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치를 위반하면 절차에 따라 경고는 물론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 확성기 사용의 중지는 물론 일시보관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헌법(제 21조)상 권리이다.

하지만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주최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생각한다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스스로 지키려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