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주 농업경제위원장, 강진군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조례 제정
강진군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첫걸음
2025-01-14 임순종 기자
강진군의회 김창주 농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주민자치 조례가 2024년 12월11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창주 농업경제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부터 제정‧시행되었지만 지방 자치를 위한 명문화된 법규가 미비하여 지지부진하던 주민 참여와 풀뿌리 자치가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 이 조례를 통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읍‧면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번 조례는 주민 참여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내용은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주민총회 △주민자치 계획의 구성 △주민자치회 예산 △자치위원의 자격과 선정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예산에 주민예산(강진군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강진군수가 자치회에 배정하는 예산), 기부금(「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방식을 준수한 기부금품) 등을 명시해 자치회의 역량 강화에 힘을 실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