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비과세 토지 제외 175,918필지…30일까지 이의신청

2016-06-02     조창구 기자

장흥군(군수 김성)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75,918필지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아 5월 17일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 상승됐는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www.jangheung.go.kr)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9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계(061-860-04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