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고발 - 안전관리 무시한 공사현장
2016-05-28 김채종 기자
또한 건설인부들도 안전모등 안전장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어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사상(死傷)위험에 처할 수 있다.
건설업체와 주무관청은 주민안전과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서두려야 할 것이다.
대덕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도에 농림식품수산부 주관 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