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더 확대된다!

강진군, 17일부터 어린이집 등 경계선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2024-08-08     임순종 기자

 

강진군보건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기존 금연구역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금연구역에 포함되었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강진군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를 홍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금연현판과 노면스티커를 부착하고 강진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밖에 홈페이지 및 SNS, LED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물론 확대된 금연구역을 홍보해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