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익용 산지 40년 만에 주민품으로
2024-08-02 임순종 기자
장흥군은 지난 40년간 공익용 산지로 묶여있던 644만㎡(약195만평)를 임업용 산지로 변경하여 개인소유주에게 되돌려 주었다.
올해 5월 장흥군이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용도변경 건의한 관내 임야 644만㎡ 공익용 산지에 대하여 산림청은 7월18일자로 임업용 산지로 변경고시 한다고 장흥군에 통보하고 전자관보에 게시했다.
1985년 장흥군 일대 산지가 주민들에 대한 뚜렷한 설명없이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흘러왔다.
‘공익용 산지’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만 가능하도록 지정해 놓은 산지를 말하며 장흥군 대부분 공익용 산지는 수원함양보호 목적의 공익용 산지에 해당한다.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음에도 공익용 산지는 용도변경이 어려워 뚜렷한 대안없이 존속되어 왔다.
올해 초 주민대표와 장흥군수의 첫 협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현장면담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한 결과 장흥군에서는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건의하여 비로서 40년만에 주민품으로 되돌려 주게되었다.
임업용 산지로 지정되면 개간 및 농지조성, 농업용창고, 표고재배사, 농가주택, 가축사육시설 및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등 농촌소득사업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