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건의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서 건의안 채택

2024-04-26     임순종 기자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를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5일 제주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서 차영수 의원(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이 제출한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은 농어촌공사가 농지임대수탁 사업 시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 사용대수탁 시 건당 10만 원을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이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한 임차 농민의 임대료 부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민들은 이러한 부당한 제도에 대해 10년 넘게 수수료 폐지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해 왔고 현재는 경영적자 만회를 위해 오히려 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회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익에만 치중하는 행태는 불합리하다”며, “농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