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세요’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200만원 지급

2024-01-16     김귀석 기자

 

강진군이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강진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제외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이며,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충족 후 신청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200만원이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팀(061-430-306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