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남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수당 현실화 해야’

3월 제정된 조례에 근거 해 적극행정에 나서야

2023-06-14     임순종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2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전남도 돌봄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전남도민의 6.6%에 해당하는 12만 명이 돌봄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도 장기요양요원, 노인생활지원사 등 4만 5천명에 이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돌봄 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어 있고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필수 노동으로 자리 잡혔다” 며 “반면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월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적극적 행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돌봄 노동자 중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 수당의 경우를 보자면 없는 시ㆍ군도 많고, 도입된 곳도 시ㆍ군별로 천차만별로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처우개선 수당, 교통비, 명절 수당 등 최소한의 복지 정책은 사회적 평균이 적용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증진되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남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진보당 오미화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종섭 의원이 앞장서서 3월 30일 제정되었으며, 진보당 전남도당은 복지포인트 60만 원과 휴게 공간 도입 등을 목표로 대중운동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