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쌀밭 직불제 신청받아

4월 29일, 논이모작 3월 15일까지 신청

2016-03-07     임순종 기자

 
쌀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4월 29일(논 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방문접수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중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이상 직불금 수령자, 또는 2013년부터 2015년 기간중 1년이상 1,000㎡ 이상 논농업 종사가가 해당되며 대상품목은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으로, ha당 807,312원이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밭농업직불제 사업 지원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되며 대상품목은 모든 밭작물로 ha당 400,000원이 지원된다.
한편,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쌀.밭 직불제 지원사업은 FTA 확대와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농업인 소득 보전 정책으로 해당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