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임 장흥군부의장,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대표 발의

2022-11-02     임순종 기자
홍정님 장흥군부의장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군의회는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는 ▲군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매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규정 ▲순찰시설 운영, 주민 방범활동, 방범 CCTV 설치, 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예산 지원 등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다.

홍 부의장은 “앞으로도 장흥군의회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