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돌린 혐의’ 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선거 전 이장 등 800여명에게 과일상자 돌려

2022-08-01     김채종 기자
이승옥 전 강진군수

지역 주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지난 28일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 등 20여 명은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강진 지역 주민 8백여 명에게 3천5백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가담한 21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2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다.

앞서 경찰은 이 전 군수가 현직이던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기각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이 전 군수 등이 다른 명절에도 과일 선물을 보낸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