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실제 경작 농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2022-04-28     김귀석 기자

 

강진군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형 직접지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1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군은 2018년 군비 5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 ‘강진군 논밭경영안정자금’을 농업인에게 농가당 7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했다. 2020년부터는 도비와 군비를 재원으로한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 후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농가당 60만 원씩 8,349명에게 총 50억 원 지급했다.

또 절감된 군비는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증액해 총 46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로 2억 원을 증액 후 지난 3월 총 9억 5천만 원을 관내 농가에 지급 완료해 농가 소득 보존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