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군의원, 강진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도모 기대

2022-01-25     임순종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원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강진군 문화예술지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관계 법령에 따라 강진군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전통문화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 되었다.

조례안에는 ▲문화예술관계 법령, 전통문화, 기금 등 정의 규정 ▲군수, 기관·단체, 군민의 시책 관련 책무 규정 변경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규정 신설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예술인복지 증진사업 규정 신설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규정 신설 ▲업무의 위탁 및 징수 규정 신설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 및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군수는 문화예술·지역문화 및 예술인 복지의 지속적 진흥과 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군수 또는 해당 수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수강료의 징수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보미 의원은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용어를 인용하여 조례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