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단 선제적 구성·운영

고향에 100만 원 기부하면 55% 환원(稅공제 25만 원, 답례품 30만 원 혜택)

2021-12-29     김종민 기자

 

장흥군은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실과소 팀장 9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단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 원까지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법은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접수해 재정을 확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흥군은 시행령이 시달되기 전에 기획홍보실, 총무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관련 팀장으로 추진 TF단을 구성,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 실무 지원, 기부금 모금 및 홍보, 답례품 개발, 아이디어 발굴 등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