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이승옥 강진군수 영장 기각

법원, 기각이유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필요”

2021-12-10     임순종 기자
이승옥 강진군수

이승옥 강진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6일 오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군수는 지난 설을 앞두고 관내 이장과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역상품권으로 선물을 구입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도와 특채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지난 8월 강진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이승옥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선물을 돌리는 등 이 군수를 도운 20여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전.현직 공무원 11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옥 군수는 “부덕의 소치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며 “경찰수사에 잘 대처해서 군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