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전 비서실장·기자, 2명 구속…‘부패방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가우도 관광단지 투기 의혹, 업체 선정 명목 뇌물 수수…‘증거인멸 우려’ 구속

2021-10-12     김채종 기자
강진 가우도 전경

 

강진군의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부지를 매입해 부당 이익을 취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과 일간지 기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고 업체 선정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뇌물수수)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 A씨와 지방 일간지 기자 B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초 지인 B씨와 함께 사업 관련 부지(3필지·매입가 기준 6억원 상당)를 사들여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가우도 조성사업 관련 하수종말처리 업체로부터 계약 수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군수 비서실장의 직위상 미리 알게 된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 정보를 이용,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며 뇌물 비위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강진군청 비서실, 가우도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한 도시개발사업단과 관광과 섬 개발 부서,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2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부동산 투기 정황을 확보하고 전날 영장을 신청했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지난해 모 회사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3687억원을 투자해 가우도 일원에 관광·레저·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