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결의안 2건. 안건 처리 예정
2021-07-15 김채종 기자
강진군의회(의장 위성식)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5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춘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집중호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과 김보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관계 부처와 기관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1차 본회의 이후에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강진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0일과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방문과 추경에 대한 본심사를 진행 후,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위성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로 힘든 상황속에, 집중호우 피해까지 더해져 군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시기다”라며 “코로나와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군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