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추가 운영
2021-06-30 위창복 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미신고 지하수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장흥군에서는 상반기 자진신고 기간 중 접수된 관내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102건으로, 신고 서류 검토 후 등록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