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1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1-06-15     위창복 기자

 

장흥군은 2021년도 1기분(6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266건에 대해 651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경차와 화물차 등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앞서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 또는 ARS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