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부분점멸 시행

17일부터 관내 9개소 야간 점멸 신호 탄력적 시행

2021-04-12     김채종 기자

 

강진군은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감속 구간에 대해 부분 점멸을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주거·공업 및 상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50km/h,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h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강진경찰서와 협의를 마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 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중흥아파트 사거리, 군동 호계사거리, 강진중앙초등학교는 밤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도암초, 대구초, 신전초, 작천초, 병영초, 성전초는 밤 2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탄력적으로 부분 점멸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정식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야간 점멸신호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여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