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2021-02-18 김종민 기자
장흥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에 대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련,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으로 만일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다.
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판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신고방법은 거주지 제한 없이 연중 누구나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