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화물자동차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2021-02-10     김종민 기자

장흥군은 지난 8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말 기준 장흥군에 사업장을 두고, 차량등록지 및 주민등록지가 모두 장흥군에 있는 화물차주이다.

생활안정자금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장흥군청 재난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한다.

이번 생활안정자금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서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