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현재 2단계로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2020-12-17     김귀석 기자

강진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규제 완화로 인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용규제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때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며 1.5단계~2.5단계에는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나 고객 요구가 있을 시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상황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로 1회용품을 무조건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늘었다”라며 “충분한 세척과 소독을 통한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다회용 컵 및 개인 컵을 사용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