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0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신청

1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2020-11-26     김귀석 기자

강진군이 11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주간 ‘2020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해당 농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비 사업 지급대상은 2020년도 기준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 생산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한 농업인이다. 최대 2ha 한도로 지급된다.

군비 지급대상은 강진에 주소가 있고, 강진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최대 3ha 한도로 추가 지급된다.

대규모 경작 농가의 경우 농가 필지분할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접수 후 읍·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농가 및 등록필지를 확인해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공무원 및 신청 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산 벼 경영안정자금 도비 사업은 1ha당 541,000원(5,701농가, 30억 원, 최대 2ha), 군비 사업은 1ha당 702,000원(5,655농가, 46억 원, 최대 3ha)이 지급된 바 있으며, 2020년산 지급단가는 신청접수 및 지급대상 확정 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