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송암마을 진입로 교통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2020-10-29     조창구 기자

직진하는 도로와 마을진입로가 만나는 삼거리에서 운전미숙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낮 12시 40분경 구 국도2호선인 장흥읍 송암마을 진입로 삼거리에서 장흥에서 군동방향으로 가던 오토바이(남, 82)와 송암마을에서 나오던 1t화물트럭(여, 66)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목포한국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저녁 7시 30경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좌회전하려던 1t트럭 운전자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통상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진입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전 좌우를 예의 주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진입해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차량 우선이며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직진차 우선, 우회전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