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30일, 현장 신청 10월 19일부터

2020-10-06     김귀석 기자

강진군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오는 11월부터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돼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또한,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