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 . 도당 연락소와 교육연수원 각 1개 이하로 설치 가능 효과적 정당사무 수행과 실질적 당원 교육 강화에 기여할 것

2020-09-03     김채종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3일 지역 정당의 효과적인 사무 수행과 실질적인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에 시·도당연락소와 시·도당 교육연수원을 각 1개 이하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정당법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둘 경우 그 조직이 위원장개인 조직처럼 운영되거나 정당의 운영비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사무소 1곳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물리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무실 1개소로는 관할 구역의 지역 정당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시·도당 당직자와 당원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았다.

김승남 의원은“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의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