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강진사랑의 실천
6월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
2020-06-24 김귀석 기자
강진군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에 대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1만4천 건, 1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과세된 세액은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에 납부할 세액을 미리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강진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위택스)에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2세 주민 윤모 씨는 “이번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기일자와 금액이 큰 글씨로 가운데에 있어 한눈에 볼 수 있었다”며 고령자를 위한 강진군 행정을 칭찬했다.
김국혼 세무회계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에 이르는 가산금을 더 낼 수 있으니,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