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공익직불금 부정사례 등 악용 사례 예방

2020-06-24     김종민 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 농지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정비에 나섰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농업정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는 공적장부다.

군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불일치한 농지원부에 대해 3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작성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및 임차농지 현황으로, 농가주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관리한다.

올해는 지역 내 농지에 대해 타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 525건, 80세 이상 고령농가주 1730건을 중점 정비하고 있다.

소유권 변동과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농지전용, 경작미달 등에 대한 사항도 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