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16개소 해제
총 272만㎡ 중 56만㎡ 대상 사유재산권, 토지이용 제한 해소
2015-10-05 임순종 기자
강진군 공원 결정 부지 내 장기미집행 부지 56만㎡가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 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다.
해제대상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4개소(54만㎡), 어린이공원 12개소(2만㎡) 이다. 이번에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지난 수십년 간 공원 부지로 묶여 건물 신축 등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사유지에 대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는 줄을 이을 전망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공원은 물론, 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일몰제 시행됨에 따라 도시? 군계획시설 지정이 해 되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군관리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건축인허가 규제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토지주의 민원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