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숨은 체납자를 찾아라”…징수대책 강화

10월 말까지 체납액의 50% 이상 징수 목표

2015-09-14     임순종 기자

장흥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에 분산된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분석,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차량 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지역 일부 화물운송 업체의 사례를 지적, 보다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지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추심 절차를 단행하거나 각종 보조금 사업과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 관리를 통해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 장흥군 세외수입 부과액은 94억1900만 원으로 군은 이 중 80억1100만원을 징수, 8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억8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체납사유 분석 결과, 체납자의 납부지연과 부도와 경영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징수 목표액을 체납액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징수활동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실현 가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 이라며 “체납안내를 받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