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자진신고 시 75%까지 감면

2020-01-08     조창구 기자

강진군이 3월 20일까지 11개 읍면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에 대한 조사이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 복지, 교육, 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또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준자료로도 활용된다.

조사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한 뒤 조사원이 직접 전체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장 및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 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취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이므로 사실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