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강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293백만원 부과
2015-09-07 임순종 기자
강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1,293백만원보다 6.8%증가한 1,381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이 넘은 경우에 지난 7월에 기 부과했던 세액을 뺀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이다.
해당 세액은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편의시책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며,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가지고 CD/ATM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추석연휴(9.26.~29/4일간)가 겹쳐 다른때보다 납부 기간이 짧은데다 특히 납기말일인 30일은 금융기관의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칫 납기일을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연휴 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061-430-3462)나 토지,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