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18,458건, 2억1천8백만원 부과, 8월말까지 납부

2015-08-22     임순종 기자

강진군이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할)를 부과했다.
강진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단,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와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1만8천4백58건, 2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금년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년대비 41백만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현실화 권고에 따라 강진군 군세 조례가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주민세(균등분)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해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