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127건 시정조치

전남선관위, 지방의회 등 행·의정 모니터링 실시

2013-08-28     장강뉴스 기자

전남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내년 6.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지방의회의 행·의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127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선관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총 91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그 중 사업시행 이전단계에서 실시한 사전모니터링으로 108건의 위법행위를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주요 사전 시정내용에는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행위,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종친회관 준공식에 화환 제공행위, 시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수여행위 등 이었다.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경우 연두순시,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상?표창, 홍보물 발행, 광고 출연, 기타 금품수반사업 등 7개 분야로,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보고, 시상?표창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됐다.
한편,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시한 사후모니터링으로는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단계인 행사현장 등에서 19건의 위법행위를 중단시켰다. 주요내용은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의 보답대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행위 등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헤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