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3호선 강진-마량 2019년 완공 목표

편입토지 보상설명회…보상절차, 기준 상세설명

2015-07-19     임순종 기자

 
지난 8일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건설공사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칠량면 장계리 현장사무실에서 보상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보상설명회는 편입토지 소유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용지로 편입되는 2,038필지, 608,268㎡ 토지의 보상절차와 보상기준, 보상내용,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행청은 5월까지 보상계획공고를 열람했고 7월 중순에는 현장 기본조사와 토지?물건조사를 실시한 후 8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금을 산정하여 9월 중 개별고시를 거쳐 보상협의를 시작한다.
공사관계자는“보상설명회를 통해 보상이 원만히 해결돼 강진-마량도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강진-마량 도로건설공사는 군동면 삼신리에서 마량면 마량리에 이르는 국도23호선 20.7km구간을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453억원이 투입된다.
보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고금대교, 신지-고금간 연륙교(2017년 완공), 완도-신지간 연륙교 등과 연계해 강진-완도간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물류와 관광기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