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자동차세 정기분 자진납부 홍보
2015-06-22 임순종 기자
강진군은 지난 10일 자동차세 1,389백만 원(14,065건)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30일 까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달에 과세된 자동차세 중 과세기준일(6. 1.) 현재 관내에 등록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와 기계장비와 이륜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과 12월 두차례로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와 화물 자동차의 경우 금번 6월에 전액 과세하였다고 한다.
강진군은 납부기간 내 납부 홍보를 위하여 읍면 게첨대에 홍보 현수막 게첨과 군 홈페이지, 소식지, 마을별 엠프방송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강진군은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과 전자번호납부 및 위택스 납부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시행중에 있다고 한다.
한편 강진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의 하나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하여 조례의 범위 내에서 고지서 건당 300원씩을 공제해 줌으로써 작지만 납세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진군 이형동 세무회계과장은 “6월은 주민들이 바쁜 농번기 등으로 납기를 놓쳐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