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조합장 선거 운동한 관련자 구속

조합원 25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멸치박스 돌려

2015-05-19     임순종 기자

장흥경찰서(서장 김철우)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모 조합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멸치박스를 돌린 A씨(76세)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종친인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25명에게 총 200만원 상당의 멸치를 택배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배 송장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실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경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선거사건도 내사중에 있으며 선거 당락을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