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유치 봉덕리 주민들 태양광시설 반대

행정소송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2019-06-10     조창구 기자

장흥 유치 봉덕리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7일 행정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2구 덕리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5,680평 면적에 988kw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반대하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학술조사 요구, 졸속 허가 잘못 인정.

군청에서 5억 가량 예산 투입해 대체농지로 조성된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버리면 밭 지반공사를 한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