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음주운항 여객선 선장 검거

2019-04-22     서호민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완도군 노화읍 소재 산양진항에서 입항 중인 여객선 선장 A씨(51세, 남)를 음주운항으로 검거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0일 오전 8시경 땅끝항에서 출항하는 C호(여객선, 621톤, 목포선적, 승객 19명, 선원 4명, 차량 6대)의 선장으로 승선해 8시 45분경 완도군 노화읍 산양진항에 입항, 순찰중인 경찰관이 여객선과 화물선 대상 음주단속 강화에 따라 선장을 음주측정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적발되었다.

해상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완도해경에서는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