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어린이시설에 금연현판, 노면스티커 전면 설치

2019-03-13     서호민 기자

강진군 보건소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27개소에 금연현판 및 노면스티커를 제작하여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까지 2018년 12월 31일부터 의무 지정되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군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현수막 게첨, 마을반상회보, 금연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사전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시 해당 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관내 병설유치원, 어린이집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아동의 간접흡연 폐해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연구역범위를 확대하였으니 신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