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강진소방서 박남규 소방위
구급대원 폭행, 이제 그만...
2015-03-29 장강뉴스 기자
2011년 소방활동 방해죄가 생기면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중형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술을 취했다는 이유나 기타 사유에 의해 대부분 감형이 되어서 벌금 100~200만원에서 그치기 마련이다. 죄질이 무거워도 대부분 가볍게 여기게 되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폭행사건을 예방하고자 모든 구급차량에는 CCTV와 녹음펜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토록 하였고, 사고발생시 가해자 강력한 처벌,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월 1회 이상 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119구급대원은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심부름꾼이자 안전지킴이이다. 내 가족과 이웃들이 언제든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해 도민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