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장평 문광옥씨 백일홍 농장에선 무슨일이…

도로공사 토사를 나대지 성토…잘 자라던 백일홍 고사

2015-03-23     임순종 기자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소재 백일홍 농장은 20~40년된 백일홍이 고사되 죽고 없는 곳에 단풍나무를 심어져 있다. 선친으로부터 백일홍 농장을 물려받은 문광웅씨의 가정의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끝나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40여전 전부터 백일홍 나무를 키워 조경수로 납품해 온 문광웅씨와 그의 부친은 2011년 인접한 장흥~유치간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워오던 백일홍 나무들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원인 찾기에 나선 문 씨는 인접한 나대지를 주목했다. 백일홍은 배수가 잘되는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하지만 나대지에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토사 2300㎥ 가량이 뿌려지면서, 나대지가 70cm가량 높아진데다 배수로가 막혀 물이 범람하고, 논 주변이 늘 물이 고인 상태가 되고 말았다. 현행 농지법은 50cm이상 성토를 금지하고 있다.
농원 주인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공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결국 장흥군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불법 개발행위로 확인됐다.
국토 이용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조 제3호에는 높이가 50cm 이내로 지대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상이면 토지 형질변경을 하게 돼 있는데 조사결과 성토 높이가 52cm로 측정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사를 불법 성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흥군은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조 제 3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1일 도로공사장 내 무단 반입된 토사로 불법 성토된 농지를 조속한 시일 안에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조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 측은 농원의 정원수 피해는 토지 주인이 성토 시 발생할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농원 주인에게 써준 만큼 개인간의 문제라며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문제는 감리단인 (주) 건화가 시공사인 동광건설 등에 지난해 5월 이미 한차례 공문을 보내 공사장 토사의 무단 반입을 통한 불법 성토를 중지하도록 조처했는데도 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성토를 계속해 2차 공문 발송 뒤 이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리단인 (주) 건화는 불법 성토 감독조치를 어긴 동광 건설 등에 대한 벌점 같은 행정 조처를 하도록 발주처인 전남도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10개월가량 이를 묵살하다가 뒤늦게 민원이 발생한 지난 3월에야 전남도에 시공사의 불법성토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남도는 장흥군이 불법성토를 확인하고 시공사에 대해 원상복구 조처까지 하고 감리단이 불법사실을 통보했는데도 지난달 말 도에 민원이 접수됐다며 아직 시공사에 대해 벌점을 비롯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
 
이후 나대지 논 근처의 20~40년생 백일홍이 하나둘씩 고사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고사한 백일홍은 1700그루, 2억7000여만원 어치라고 문 씨는 밝히고 있다. 고사한 백일홍이 있던 자리는 물에 강한 단풍나무 등으로 바꿔 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