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불법어로행위, 폐기물 무단 적치, 각종 불법행위 집중점검

2018-09-10     서호민 기자
 

장흥군이 지난 10일부터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어로행위, 폐기물 무단 적치 등 각종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은 수도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는 한편,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은 장흥댐의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적발 시 관용 없는 취할 계획인 만큼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