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농관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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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농관원에 신청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2.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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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소장 이용규, 이하 ‘장흥농관원’이라함)은 친환경축산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을 2015.3.2.∼3.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서에 HACCP지정서 ?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9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산양, 메추리알로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만 지급) 하고,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 3천만원 · (무항생제) 2천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장은 20% 추가 지급된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장흥농관원 관계자는 금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시기가 종전 1월에서 3월 2일 ~ 3월 20일로 변경되었고 유기축산의 경우 3천만원 / 5회까지 지급한도 및 지급횟수가 증가되었음을 강조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 061-863- 6060) 에게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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