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강진군은 민족 고유명절인 설 연휴을 앞두고 농축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2일부터 1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대?소매할인점,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등 농축산물 등 유통량이 많은 업소이며 단속품목은 제수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 등 628개 품목이다.
또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을 방문해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유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거짓 표기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장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